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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인권·성평등센터 6월 월례세미나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투>

2024.07.12 Views 50 전체관리자

일정

2024. 06. 26 15:00 ~ 2024. 06. 26 17:00

장소

ZOOM 온라인 회의실

2024학년도 1학기의 마지막, 6월 월례세미나에서는
청주대학교 법학과 이주희 교수님과 함께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투" 라는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강 사 : 이주희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 일 시 : 2024년 6월 26일(수) 15:00 ~ 17:00
◆ 장 소 : 비대면 진행 세미나
◆ 주 제: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투
◆ 교 육 내 용 요 약: 

-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연대하는 해시태그 캠페인으로 2006년 타라냐 버크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Me Too’라는 구호를 활용하여 시작되었으며, 2017년 하비 와인스타인 스캔들로 인해 대중화됨. 국내에서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사안의 대부분이 권력형 성폭력이었다는 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의 다양한 맥락이 비가시화되고 권력형 성폭력만이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발생하기도 함.

- 형법상 성폭력과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보는 성폭력의 범주가 상이해 일반적으로는 광의의 성폭력에 포함된다고 여겨지는 행위이지만 형법상 성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또한,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수사상 참고인 내지 재판상 증인 등의 신분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쉽게 수용되지 않는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피해자들은 위험(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감수하고 미투를 통한 폭로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됨.

-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이 가해자의 일탈적 행위라고 여기거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성폭력을 젠더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로 바라보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음.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향, ‘위력’에 대한 판례의 해석 변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법원 판례 증가 등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관련하여 최근 비동의 간음죄 도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