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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담신청

  • 침해된 나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
  • 주변에 권리침해 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 지금 내가/우리가 처한 상황이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이전에 겪은 권리침해 피해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 권리침해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 경우
  • 인권과 성평등 주제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인권·성평등센터와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때는 전화, 이메일 또는 온라인상담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는 물론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용어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괴롭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성적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성적 행위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유발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탓하고 의심하는 행위, 신고를 만류하는 행위, 피신고인을 옹호하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화해를 유도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사건처리 절차

신고접수

피해자/제3자가 신고서/자료제출 처리방향 의논 합의 · 중재 가능

조사

피신고인에게 사건접수 통보 기초조사면담 관련자료수집

심의 · 의결

조사위원회 소집 조사 · 심의 · 의결 피신고인 행위의 규정위반 여부 판단

종결

심의결과통보 후속조치이행(징계발의 등) 모니터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