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고려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도 사건처리 절차를 문의하거나 피해신고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럴 때 센터와 의논하세요.
- 기본권리가 침해되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논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권리침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인권과 성평등 관련 주제에 대하여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운영에 관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학생 단위(예, 학생회, 동아리 등)에서 맞춤형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신청 | 신청서 작성 | 시간 예약 | 센터 방문 | 상담 개시 |
---|---|---|---|---|
전화신청 | 시간 예약 | 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
온라인신청 | 신청서 작성 | 센터에서 전화연락 | 센터방문 |
센터의 운영시간을 알고 싶어요.
- 학기 중 월요일 ~ 금요일 09:00 ~ 17시30분
- 방학 중 월요일 ~ 금요일 10:00 ~ 17시
- 점심시간 낮 12:00 ~ 13:00
피해를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한 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중재를 돕기도 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조사·심의한 후 의결에 이르게 됩니다.
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접수 또는
직권조사 개시 결정
2
신고접수 또는
직권조사 결정 안내
3
사건관련자에 대한 기초조사
(전화, 이메일, 또는 면담 등)
4
조사위원회 구성
5
조사위원회 소집 및 출석(진술청취, 제출 자료 검토 등)
5-1
추가 조사위원회 소집(필요에 따라 소집)
6
조사위원회 심의 의결
7
의결사항 통지
피해를 신고하면 제가 속한 학과나 부서에 그 사실이 전달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예, 분리조치) 등을 위해 학과/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사건에 대한 비밀보장 전제하에 사건처리 중임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학과/부서에 당해 사건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제출한 자료들을 상대방도 볼 수 있나요?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상대방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비밀유지 원칙에 의거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자료 또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찾아와 얘기하자고 하면 어쩌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인권·성평등센터는 이를 최우선 원칙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화해 시도, 피해자 근황을 수소문하는 행동 등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가중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