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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인권·성평등센터 12월 월례세미나 < 사회적 재난과 인권 - 생명안전기본법, 피해자 인권을 말하다 >

2023.12.27 Views 182 전체관리자

일정

2023. 12. 27 15:00 ~ 2023. 12. 27 17:00

장소

ZOOM 온라인 회의실

인권·성평등센터의 2023학년도 마지막 12월 월례세미나에서는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님을 모시고 '사회적 재난과 인권 - 생명안전기본법, 피해자 인권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재난과 재난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필요한 인권적 지원이 무엇인지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강 사 :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대표변호사)
◆ 일 시 : 2023년 12월 27일(수) 15:00 ~ 17:00
◆ 장 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 주 제:  사회적 재난과 인권 - 생명안전기본법, 피해자 인권을 말하다
◆ 교 육 내 용 요 약: 

-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제도의 한계 - 자체 조사제도, 국정조사와 수사 재판절차상의 한계,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협업 및 정보 전달 체계 등 피해자 중심적 시스템의 부재-, 사회구성원들의 재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대형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고 있음

- 재난 대응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기에 피해자 지원은 개별적 피해상황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행 재난 관련 피해자 지원법체계는 피해자의 고통을 단순하게 금전배상에 집중하며, 고통에 대한 치유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고 있음. 사회적 재난과 참사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법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권리(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유류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등)를 보장하여야 하며, 피해자 중심의 인권적 지원으로 변화하여야 함

- 현재 이러한 차원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이 저조한 상황임. 누구나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 내용에 대한 사회적 구성원의 관심과 법 제정 촉구가 필요함